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이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수당 지급관련

지방공무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가맹단체로 등록된 도장애인농구협회의 선수로 등록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훈련수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