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수당 지급관련
지방공무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가맹단체로 등록된 도장애인농구협회의 선수로 등록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의 가맹단체로 등록된 도장애인농구협회의 선수로 등록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수당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훈련수당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