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찬회 식사제공문의

안녕하세요.본 센터는 A도 주최, 본 센터 주관으로 업무 관련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연찬회는 도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합니다. 질의1. 연찬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1-1. 식사제공시 금액 상한가액은 정해져 있는지요? 2. 연찬회에 참석하는 해당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2-2. 기념품 지급 시 상한가액은 얼마인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