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 드립니다.

부대에서 많이 묻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ᄋ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생각은 모두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대에 아는 지인이라도 있으면 자기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이 지휘계선에 있는 중대장이나 행정관, 주임원사 등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 진료를 시켜 달라, 특별휴가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휴가를 보내달라고 많은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부정청탁인지 궁금합니다. ᄋ 상기와 같은 지휘계선에 부탁을 하다가 잘 안되면 부대에 지인을 통하여 또다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대의 지인은 또다시 중대장이나 행정관 등에게 면회, 외출외박, 휴가, 진료 등을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면회, 외출외박 등을 직접 챙기기 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청탁이 아닌가요? ᄋ 이러한 것도 잘 안되면 전역한 민간인을 동원하여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고 하고, 부탁을 받은 전역자는 부대로 전화해서 잘 챙겨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도 부정청탁인지요 ᄋ 상기의 내용들이 부대에서 쉽사리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이며, 대략 난감해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할 경우, 군대에 보낸 부친의 경우는 부정청탁인지, 부대의 지인은 어떠한지, 전역자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일반적으로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으나 홈페이지 질의·답변의 특성 상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을 양해 바라며,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