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외부강의 등 신고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1.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규정(교육부훈령 제209호)"에 의해 시행되는 LINC+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운영규정은 붙임 참조)2. 위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부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LINC+육성사업(국고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고는 교육부에서 내고, 이후 절차 및 일반 행정사무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가 공고한 내용 및 위의 운영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은 협약을 체결하여 국고사업인 LIN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 [질문 1] 위와 같은 절차(교육부 운영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 선정평가, 1년 후 단계평가, 종합평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신청 후 대학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에 피평가자로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 [질문 2]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1번항목에서 언급한 교육부 운영 규정 제30조(협의회 구성)에서 "대학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저희 대학의 사업단장이 이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회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매번 외부강의 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5. [질문 3] 대학에서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 여러 대학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 협의회가 주관하는 워크숍, 포럼 등에 발표자가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3 관련)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자가 외부기관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 2 관련) 질의사항에서 교육부 훈령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