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공기업 직원이며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발전소 주변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소통을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단체(이장단, 부녀회, 어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 궁굼 합니다. [단. 현금 지원은 지원하지 않으며, 버스임대비, 물건구입비 등을 지원하려 합니다] 2 또한 마을의 행사시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는지요?3 지역단체(여성단체, 노인회, 장애인단체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행사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 궁굼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