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공기업 직원이며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1 발전소 주변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소통을 위하여 지역주민 또는 단체(이장단, 부녀회, 어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 궁굼 합니다. [단. 현금 지원은 지원하지 않으며, 버스임대비, 물건구입비 등을 지원하려 합니다] 2 또한 마을의 행사시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는지요?3 지역단체(여성단체, 노인회, 장애인단체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행사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위배 되는지 궁굼합니다. **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