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술자료에 대한 원고료

안녕하세요.배경)저희는 민간단체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해당 기술자료 제작에 필요한 원고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작성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작성자는 해당업무에 대해 국내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로, 작성자의 담당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가 속한 기관과 우리 기관은 업무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관리/감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질의1)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작하여 배포하는 기술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하는 경우,이러한 의뢰에 대한 대가(원고료)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질의2)만약 질의1의 답변이 "예(포함됨)"인 경우,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분량과 관계없이 "20만원"이 원고료 상한선인가요?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