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에 대한 원고료
안녕하세요.배경)저희는 민간단체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해당 기술자료 제작에 필요한 원고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작성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부 작성자는 해당업무에 대해 국내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로, 작성자의 담당업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가 속한 기관과 우리 기관은 업무적으로 연관은 있으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관리/감독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질의1)강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작하여 배포하는 기술자료의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원고를 의뢰하는 경우,이러한 의뢰에 대한 대가(원고료)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질의2)만약 질의1의 답변이 "예(포함됨)"인 경우,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분량과 관계없이 "20만원"이 원고료 상한선인가요?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