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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해외 행사관련 주관기관이 민간기업에게 항공료, 숙박비 지원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에 근무하고 있는 이원국입니다.우리 공사에서는 올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라는 공식행사를 러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주관기관(공공기관)이 참가업체(민간기업)에게 행사 참여에 소요되는항공료, 숙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원해 준다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아 래 -1. 추진 목적 극동지역 투자유치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를 위해 한-러 농산업 업체간 교류의 장을 마련, 기업간 합작 등 투자기회를 탐색하고 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차 한-러 농업분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 행사내용 : 양국의 농산업 투자관련 제도·정책 소개, 기업 투자제안 및 한·러 기업간 1:1 상담회, 산업현장 시찰 등 - 일시장소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및 1:1 상담회) 2018년 4월 19일(목) 10:00~17:00,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농산업 현장시찰) 2018년 4월 20일(금) 09:00~12:30, 각 기업 현장 - 주 최 : (한 국)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 극동개발부 - 주 관 : (한 국) 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 극동개발투자청 - 참 가 자 : 약 100명 (협의중) (한 국)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기업 대표 등 (러시아) 극동개발부 , 극동개발투자청, 주요기업 대표 등3. 참가신청 - 대 상 : 한국과 러시아 상호 진출에 관심이 많은 농업관련 업체* * 농기자재(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온실 등), 영농, 축산,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 (수산업 제외) - 신청기한 : 2018년 2월 12(월) ~ 26일(월) 13:00까지 (3/12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송부(*****************) - 참가비용 : 무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