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강원도교육청 산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강의를 의뢰받았습니다.내용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에게 일선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강의입니다.이런 강의가 사전 신고해야 할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포털 검색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설명이 됩니다만...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네요..신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아울러 신고 제외되는 국가기관의 목록과 신고 대상인 기관(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나 법 적용 기관에 관련 공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