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문의

강원도교육청 산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강의를 의뢰받았습니다.내용은 전국 각지의 교사들에게 일선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강의입니다.이런 강의가 사전 신고해야 할 외부 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포털 검색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설명이 됩니다만...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네요..신고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잘 모르겠고요...아울러 신고 제외되는 국가기관의 목록과 신고 대상인 기관(공공기관 등)의 목록을 홈페이지나 법 적용 기관에 관련 공문 등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