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졸업식 선물

안녕하십니까?대학교 학부 졸업식 후, 감사한 지도교수님께 선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식 이후의 교수님께의 선물에 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석사과정 대학원 진학을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정리하여 다음의 세가지 질문으로 문의드립니다.1. 위의 경우(자대 대학원으로의 진학), 졸업식 후 교수님께 감사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2. 가능하다면 선물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3. 일반적인 선물이 불가능하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의해 조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패 또는 공로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아리 지도교수님께 감사패를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은 대학생이 졸업 후 해당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특별한 케이스로 보이며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수님과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교수님이 학생의 대학원 진학 전까지 지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