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 수령과 기부금(발전기금) 모집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 외부강의료를 받고,그 외 추가로 소속 기관에 기부금(발전기금)을 모집 또는 약정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받고 추가로 소속기관에 기부금(발전기금)을 모집 또는 약정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개로 기부금(발전기금)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