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조사비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사람입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계획중이라 조심하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1. 이번에 개정된 경조사비 5만원 상한대상은 어디까지 조심해야하는 것인지요?? 회사 사람이나 업무 관련이 없으면 상관 없나요?? 아니면 제 친구들까지 5만원 이하로 내야하나요??2. 저는 잘 모르는 부모님의 손님이나 여자친구 손님들도 5만원 이하로 경조사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사람입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계획중이라 조심하고싶어 질문을 드립니다.1. 이번에 개정된 경조사비 5만원 상한대상은 어디까지 조심해야하는 것인지요?? 회사 사람이나 업무 관련이 없으면 상관 없나요?? 아니면 제 친구들까지 5만원 이하로 내야하나요??2. 저는 잘 모르는 부모님의 손님이나 여자친구 손님들도 5만원 이하로 경조사비 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위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동료 직원, 친구 등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배우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 배우자의 하객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하객이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조사비의 경우 축의금은 5만원까지 화환은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축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지만 축의금을 5만원 넘게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