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앞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감사드립니다.추가질의드릴것은금품수수관련 질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저희부대 A부서장은 자신의 30주년 기념을위해 부서원에게 기념패 제작을 부탁하였고(비용은 본인이 낼려고하였음) 이를 본 A부서 과장급 간부 3명의 제의로 비용을 과장급 간부들이 나누어 냈습니다.기념패 가액이 85000으로 과장별로 2~3만원 가량 부담하였습니다.합산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데평정관계, 보직,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부서장에게 30주년 기념패 등 제공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