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가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앞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감사드립니다.추가질의드릴것은금품수수관련 질의드릴 사항이있습니다.저희부대 A부서장은 자신의 30주년 기념을위해 부서원에게 기념패 제작을 부탁하였고(비용은 본인이 낼려고하였음) 이를 본 A부서 과장급 간부 3명의 제의로 비용을 과장급 간부들이 나누어 냈습니다.기념패 가액이 85000으로 과장별로 2~3만원 가량 부담하였습니다.합산금액이 가액을 초과하는데평정관계, 보직,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들이 부서장에게 30주년 기념패 등 제공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념패의 가액이 다른 기념패의 가액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기념패, 감사패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감사 또는 기념의 의미를 넘어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거나 대가성이 명백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