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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연간 상한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8조 1항에 관한 문의드립니다.저희 공공기관에 의사분이 한명 있는데요, 매주 1일, 4시간/일 병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부서에서 하는 연구와 병원진료는 연관성이 있어서 채용시에도 이를 고용계약서에 기재하고 채용하였습니다.현재는 아래 규정때문에 병원진료에 대한 자문료(35만원/회)를 병원에서 받지 못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무급출장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이분은 아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300만원 이상의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즉, 병원에서 진료에 따른 진료비가 자문료로 지급되는데 아래 규정때문에 자문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에 문의했었을때는'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었는데요,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이 판단은 누가 해주는건가요? 우리 기관에서는 아무도 안해주고 있습니다.청렴총괄과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벌칙규정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