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해석 문의
부정청탁법 제3장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1조 및 22조는 각 징계 및 벌칙규정입니다.위 조항에 따른다면 공직자는 지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유 불문 회계연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거나 벌금에 처한 경우가 있는지요?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 받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한 사례는 접하기 힘들었습니다.위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사례가 게시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