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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금지 해석 문의

부정청탁법 제3장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1조 및 22조는 각 징계 및 벌칙규정입니다.위 조항에 따른다면 공직자는 지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유 불문 회계연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징계를 받거나 벌금에 처한 경우가 있는지요?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 받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한 사례는 접하기 힘들었습니다.위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사례가 게시되어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문의에서 개별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판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