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 여부 등

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이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거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소방안전협회에서는 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하여 소방안전관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강사수당은 1시간당 14만원 정도) 또한 소방안전협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때 소방공무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하고 있어 일부 소방공무원은 연 3 ~4회의 시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시험감독수당 약 5만원 정도)※ 강사 및 시험감독 업무 수행은 정규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질문 1] - 소방안전협회에 강사로 출강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어찌보면 협회에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질문 2] -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외출(또는 연가)이 맞는지 아니면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질문 3] -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안전협회에서 위탁한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교육업무에 협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후 실시하는 자체시험평가 감독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4] - 소방안전협회 시험감독업무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만일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연3~4회 정도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외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에서의 강의·강연 등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단, 시험감독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험감독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출장 등 복무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복무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