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선물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는데, 유가증권의 범위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1)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이용권 내 시리얼번호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여 1개월권 이용권등으로 사용하는 형태)2) 캐쉬형 이용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이용권 내 시리얼번호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면 캐쉬가 충전되고 캐쉬 차감 형태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위와 같이 2가지 형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게 선물로서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이용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