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선물에서 유가증권이 제외되었는데, 유가증권의 범위가 모호하여 문의 드립니다.1) 온라인 콘텐츠 이용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이용권 내 시리얼번호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여 1개월권 이용권등으로 사용하는 형태)2) 캐쉬형 이용권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이용권 내 시리얼번호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면 캐쉬가 충전되고 캐쉬 차감 형태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위와 같이 2가지 형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에게 선물로서 제공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