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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무원에게 금으로 제작한 기념패를 제공하는 행위의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A)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B)가 A기관 소속 퇴직 예정인 C공직자(C는 특정인이 아닌 A기관 소속 퇴직 예정 공직자이며, B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게 퇴직 후에 기념패(일반직원은 금1돈으로 제작, 과장급은 금2돈으로 제작)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A기관에 문의 하였습니다. (질문1.) 만약에 A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여, B협회에서 C에게 퇴직 후에 상기 기념패를 전달하였다면, 이때 기념패 전달 행위를 C가 퇴직 전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2.) 협회 B가 퇴직 후에 C에게 상기 기념패를 전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임 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퇴직 예정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요구한다든지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별금 제공이 공공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기념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