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가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5명이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하고 17만원의 식사비가 발생한 경우 이 중 적용 대상자 1명이 나머지 4명의 식사비를 포함하여 17만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이후에 개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만원을 법인에 반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가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5명이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하고 17만원의 식사비가 발생한 경우 이 중 적용 대상자 1명이 나머지 4명의 식사비를 포함하여 17만원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이후에 개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만원을 법인에 반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5명이 식사를 하여 17만원의 식사비가 발생하였고 그 중 한 명(A)이 이를 계산하였다면 A가 나머지 4인에게 34,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 제1항 제1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공받은 음식물의 경우 그 특성상 반환은 어려우므로 제공받은 음식물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