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물제공범위

대학 총장 명의로 각 대학 총장, 전임 총장이나 직원, 국회의원, 동창회, 발전기금 기부자, 유관기관(지자체,경찰서 등), 교수회(평의원), 재정위원회(내외부) 위원 등에 3만원~5만원의 선물을 명절때에 제공시 청탁금지법에 위반 여부를 질의합니다. 재정위원회 구성은 교내위원은 교수와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주요기능은 예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대학 총장이 교내 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