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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문의

2018.1.17.자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중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질의 입니다.본 기관은 국립대학으로 직원과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현재 우리 대학 행동강령에는 직원과 교원을 구분하여 외부강의 상한액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이번 개정사항을 보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원, 각급학교 교직원 ~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대학의 경우 어떻게 행동강령을 개정하여야 할까요.현재처럼 직원(40만원)과 교원(100만원)을 구분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에 직원과 교원을 포함(모두 100만원)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개정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면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기준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