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시 민간인 동행여부 문의

1월에 SNS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SNS서포터즈는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등 SNS매체를 통해 각종 소식, 행사 등을 직접 취재해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무국외여행시 구성원중 1명이 동행하여 SNS를 통해 활동사항 등을 전파하기 위해 동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서포터즈 구성원은 관내, 관외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관내관외사람이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외여행비를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단,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만일,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만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