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시 민간인 동행여부 문의
1월에 SNS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SNS서포터즈는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투브 등 SNS매체를 통해 각종 소식, 행사 등을 직접 취재해 지역주민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무국외여행시 구성원중 1명이 동행하여 SNS를 통해 활동사항 등을 전파하기 위해 동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서포터즈 구성원은 관내, 관외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관내관외사람이 모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