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량 무상점검 행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김재홍 주무관입니다.우리 소에서는 현재 아래와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ᄋ 행사개요 - 행사목적 : 명절 연휴 입주직원 및 방문객의 귀성길 안전운행 지원 - 참여업체 : 5개 차량 제조사(기아, 르노삼성, 쌍용, 한국지엠, 현대) - 주요내용 : 액상류(워셔액, 부동액), 타이어공기압 점검, 와이퍼 교체 등동 행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ᄋ 세부 질의내용 - 동 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수수금품 예외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 → (예외사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 및 사유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직무 관련 대가 여부) 동 행사를 준비한 직원 또는 그 직원과 똑같은 부서에 속한 다른 직원이 차량 제조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물품이 법령* 위반사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명절 연휴를 맞아 정부청사 입주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질의사항의 차량점검과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은 제공 경위 및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필요 이상의 편의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