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논문 심사료 관련
1.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학회에 따라 수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고, 상기금액을 수령할 예정일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심사(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 이메일로 주고받는 학회 논문 심사에 의한 심사료 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3. 질문2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심사료를 받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