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의 논문 심사료 관련

1.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학회에 따라 수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를 하고, 상기금액을 수령할 예정일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심사(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 이메일로 주고받는 학회 논문 심사에 의한 심사료 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3. 질문2에서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를 하였을 때 심사료를 받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사항에서 개인적 이메일로 주고받는 학회 논문 심사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사전신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