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법률에 따른 축의금, 조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수수금지 금품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기관장이 소속직원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전달할 경우변경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해석하여 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