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변경된 법률에 따른 축의금, 조의금 관련 문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수수금지 금품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기관장이 소속직원에게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전달할 경우변경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5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아니면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해석하여 금액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의 경조사 시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