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선물 가능여부
부정청탁 금지법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와인의 경우 가공품 범주에 들어가는건가요?된다면 수입와인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와인의 경우 가공품 범주에 들어가는건가요?된다면 수입와인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