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료 개정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외부강의료 상한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공립대 교직원도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사립대 교수님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으로 드리면 되는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강의료 상한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국공립대 교직원도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알고있는데요.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교수님들도 사립대 교수님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으로 드리면 되는 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상한액 100만원)을 따른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