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공되는과 제공받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법을 제정 할때 제공받는이 아니라 제공되는 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있는지요 청탁금지법에서 1차적인 책임이 제공받는자 보다는 제공하는자가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별 의미없이 제공되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 하였으므로 제공 받는자는 상대방이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 하였으므로 속마음은 나중에 대가성의 목적이 있을지라도 제공받는자는 원할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