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개정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2018.1.17.일 개정 공표된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저희는 교육청 산하 연수기관으로 주로 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교원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초빙된 공립학교 교원의 강의료 지급과 관련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별표2.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규정 적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전: 다항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는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20만원과 100분의15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적용하여 총30만원을 상한으로 해석하였었고,○개정후: 가항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규정 신설에 따라 나항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로 적용하여 1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석하였으나,내부적으로 해석의 이견이 있어, 공무원 신분의 교원은 가항의 40만원을 적용(나항의 적용은 공민학교 등의 공무원이 아닌 교사 등만 해당으로 해석)하여 100분의 150을 적용한 60만원을 상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어떤 상한을 적용할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