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직유관단체 중복 해당자
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67 및 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p.176 사례금 상한액* 관련 입니다☞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1. (1시간당 상한액)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법 제2조제1호나목(공직유관단체)와 법 제2조1호라목(학교 학교법인)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 적용으로 명확합니다2. (사례금 총액 한도) 중복 해당하는 자(나목, 라목)의 사례금 총액 한도 적용시, ‘100분의 150’과 ‘총액 제한 없음’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