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과 공직유관단체 중복 해당자

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p.167 및 부정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p.176 사례금 상한액* 관련 입니다☞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차관급 공무원이 2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60만원(1시간 상한액 40만원 + 추가 사례금 20만원의 합계)을 초과할 수 없음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음1. (1시간당 상한액)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중 법 제2조제1호나목(공직유관단체)와 법 제2조1호라목(학교 학교법인)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 적용으로 명확합니다2. (사례금 총액 한도) 중복 해당하는 자(나목, 라목)의 사례금 총액 한도 적용시, ‘100분의 150’과 ‘총액 제한 없음’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중복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을 제외한 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