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2018.1.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그러나 일선 기관에서의 행동강령은 아직 개정 되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행동 강령은 당연히 법에 따라야 하는지 법과 행동 강령 동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예를 들어 선물은 행동강령에는 5만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외부강의는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법에는 40만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