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하급자, 동료의 개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조사 부분의 금액한도 축소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개념'에 대한 문의가 많아 질의드립니다. 1 (상하급자) 동일 조직 내에서 '상급자'라 함은 결재라인이나 직무상 직접적인 명령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직급의 상하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장은 모든 구성원의 상급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 2 (동료) 동료는 직급의 동일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감사나 인사 등의 직무에 있는 사람과도 직급만 같다면 동료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단순히 직급 체계로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상급 공직자, 하급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 등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경우 공공기관 내에서 감사업무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이 동료는 될 수 있으나 동료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품등 제공 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