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기업교육을 담당하고있는 일반 법인입니다.교육시 강사로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교수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강의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강사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도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교수님들을 자주 강사로 섭외도하고 하다보니 강의와 무관하게우리 직원이 교수님과 식사를 하거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다고보면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것이고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미만의 규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교수와 우리 회사직원간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으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