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직무관련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기업교육을 담당하고있는 일반 법인입니다.교육시 강사로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 교수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강의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강사료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한도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이와는 별개로 교수님들을 자주 강사로 섭외도하고 하다보니 강의와 무관하게우리 직원이 교수님과 식사를 하거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다고보면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것이고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미만의 규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교수와 우리 회사직원간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