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과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타 부처 상급기관(정부부처)의 A공무원에게 결혼축하 명목으로 축의금 10만원을 기관장 업무추진비(기관예산)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경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2pg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축의금은 5만원,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