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과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타 부처 상급기관(정부부처)의 A공무원에게 결혼축하 명목으로 축의금 10만원을 기관장 업무추진비(기관예산)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경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12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