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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문의

개정안에 보면 선물은 5만원 유지하지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해서 10만원까지 가능한데,농수산물 예시를 보면 '화환'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화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단순 결혼/장례식 화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화훼식물 (난, 분재, 꽃, 화분 등)을 의미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전반적인 화훼식물도 10만원까지 가능한 농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