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등 해당 여부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다목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서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정하고 있고, 또 동법 동조 제1호라목에서는 그러한 '학교' 및 '학교법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정하고 있습니다.2.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에서는 다른 법령의 외국인학교 등과는 별도로 "외국학교법인" 및 그 법인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을 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각 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
외국학교법인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학교법인"에 해당하는지? 나. 외국교육기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지? 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원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지?를, 각 여쭙습니다.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