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업에서 설 선물을 기업 이사분들에게 기업 이사장님 명의로 보냅니다.근데 기업 이사분들이 공직자이신 교수분들이시면 농식품으로 5만원 이내로 보내드려도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김영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업에서 설 선물을 기업 이사분들에게 기업 이사장님 명의로 보냅니다.근데 기업 이사분들이 공직자이신 교수분들이시면 농식품으로 5만원 이내로 보내드려도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기업의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명절 선물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진 기업의 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선물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