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그전에 상사에게 10만원을 부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사분의 경조사에 부조를 할때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5만원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0만원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그전에 상사에게 10만원을 부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사분의 경조사에 부조를 할때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5만원만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0만원을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규정의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