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포함 여부 문의

1. 청탁금지법 관련 외부강의등 지침을 보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2. 보통 기관에서 내규 등에 따라 어떤 사업에 대한 입찰 사업자 선정 목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사전에 마련한 평가위원 POOL을 이용하여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위 1번에 언급한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현재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신고를 받고 있는데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질의사항의 활동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고 그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