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쿠폰 등 제공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국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일자로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게임이 신규 런칭하는 경우, 취재용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게임 쿠폰(10,000~50,000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는지?2. 회사에서 주최 예정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쿠폰(2,000원 상당) 및 특정 앱 서비스 이용권(2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도 되는지?3. 상기 게임 쿠폰, 이모티콘 쿠폰, 앱 서비스 이용권은 금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의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