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쿠폰 등 제공관련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국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일자로 개정된 시행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게임이 신규 런칭하는 경우, 취재용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게임 쿠폰(10,000~50,000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는지?2. 회사에서 주최 예정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쿠폰(2,000원 상당) 및 특정 앱 서비스 이용권(2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도 되는지?3. 상기 게임 쿠폰, 이모티콘 쿠폰, 앱 서비스 이용권은 금일자로 개정된 시행령의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쿠폰, 이용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