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가증권의 범위

문의 드립니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1. 유가증권의 범위: 상품권 외에 어떤 것들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용시기, 사용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유가증권으로 보아 제공이 금지되어야 하고, 사용시기, 사용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현금처럼 쓸 수 없는 것은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일시, 사용대상이 불특정되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백화점/도서/ 문화상품권, 케교환권, 영화예매권, 5경기 야구관람권 등은 유가증권으로 제공 금지. 사용 일시, 사용 대상이 특정된 야구장입장권, 영화티켓, 연극/뮤직컬티켓 등은 선물로 간주하여 제공 가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2. 만약 특정 일시/대상이 지정된 공연/영화/스포츠 티켓 등이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특정일의 특정 공연티켓, 영화표, 관람권만 선물한 경우는 선물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가 적용되고, - 법 적용 대상자와 함께 문화예술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사+선물을 함께 제공한 것이 되어 합계 5만원 이하로 제공하되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문화예술공연 티켓, 영화표,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도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