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범위
문의 드립니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1. 유가증권의 범위: 상품권 외에 어떤 것들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용시기, 사용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들은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유가증권으로 보아 제공이 금지되어야 하고, 사용시기, 사용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현금처럼 쓸 수 없는 것은 선물로 보아 5만원 이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용일시, 사용대상이 불특정되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백화점/도서/ 문화상품권, 케교환권, 영화예매권, 5경기 야구관람권 등은 유가증권으로 제공 금지. 사용 일시, 사용 대상이 특정된 야구장입장권, 영화티켓, 연극/뮤직컬티켓 등은 선물로 간주하여 제공 가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2. 만약 특정 일시/대상이 지정된 공연/영화/스포츠 티켓 등이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특정일의 특정 공연티켓, 영화표, 관람권만 선물한 경우는 선물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가 적용되고, - 법 적용 대상자와 함께 문화예술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는 식사+선물을 함께 제공한 것이 되어 합계 5만원 이하로 제공하되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