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사전신고서 서식
2018.01.17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사전신고서 서식이 법제처에서는 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2018.01.17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강의사전신고서 서식이 법제처에서는 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서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내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표준안은 확정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