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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선물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부서내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선물을 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또, 선물의 금액이 5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알고있는데선물을 주는 하급자가 여러명일때, 한명당 5만원미만 까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받는 상급자의 선물이 5만원 미만이 되야되는건가요예를들어 선물주는 하급자가 3명 일때 3명 X 5만원미만 = 총 15만원 미만까지 선물을 할수 있는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단,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가액범위 10만원 범위 내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