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선물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부서내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선물을 할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또, 선물의 금액이 5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알고있는데선물을 주는 하급자가 여러명일때, 한명당 5만원미만 까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받는 상급자의 선물이 5만원 미만이 되야되는건가요예를들어 선물주는 하급자가 3명 일때 3명 X 5만원미만 = 총 15만원 미만까지 선물을 할수 있는것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